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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영양플러스 임산부 영유아 신청 자격

by 썸머원더 2025. 4. 17.

 

 

보건소 영양플러스 임산부 영유아 신청 자격

임신과 출산, 그리고 소중한 우리 아이의 성장은 모든 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이 시기,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영양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영양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 자격과 내용에 대해 전문적인 시각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정보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영양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목적 및 근거

본 사업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주요 목적은 영양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쉬운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양 불균형은 성장 부진, 발달 지연, 질병 이환율 증가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이 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상세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전문가(영양사)에 의한 맞춤형 영양교육과 상담이 제공됩니다. 이는 집단 교육, 소그룹 교육, 개별 상담, 필요시 가정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영양 지식 습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2. 보충 식품 패키지 제공 : 대상자의 영양 상태와 필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보충 식품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식품 패키지는 단순히 열량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부족하기 쉬운 특정 영양소(철분, 칼슘, 단백질 등)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패키지 구분 :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등 총 6가지로 세분화되어 대상별 필요에 최적화된 식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유기 영아에게는 철분 강화 시리얼이나 퓌레 형태의 식품이, 임산부에게는 칼슘과 엽산이 풍부한 유제품이나 녹색 채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지원은 단기적인 영양 개선뿐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관리 능력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하세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명확한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영양 위험 요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소득 수준입니다. 신청 가구의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여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일반적으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합산액을 통해 소득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 등 가입 형태에 따라 기준 금액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판정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시 최근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또는 자격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영양 위험 요인: 한 가지 이상 해당 필수!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명시된 영양 위험 요인 중 최소 한 가지 이상 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검사와 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1. 빈혈 :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헤모글로빈 수치가 기준치 미만인 경우입니다.
    • 6~59개월 영유아: Hb 11g/dL 미만
    • 5세 유아: Hb 11.5g/dL 미만
    • 임신부: Hb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Hb 12g/dL 미만
  2. 신체 계측 : 저체중, 저신장, 성장 부진 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 임신·출산·수유부: 임신 전 체질량지수(BMI) 18.5 미만의 저체중
    • 영유아: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저신장(신장 백분위수 5 미만), 저체중(체중 백분위수 5 미만), 또는 성장 부진으로 판정된 경우
  3. 영양 섭취 상태 : 24시간 회상법 등 전문적인 식사 조사 방법을 통해 특정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다고 판정된 경우입니다.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
  4. 기타 영양 위험 요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험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kg 미만)
    • 이유식 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 위험이 있는 영아
    • 영양사 상담 결과, 부적절한 식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처럼 다양한 영양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 구분

정리하자면,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신부 : 현재 임신 중인 여성
  • 출산부 :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의 여성 (보통 6개월 이내)
  • 수유부 : 모유 수유 중인 여성
  • 영아 : 만 1세 미만 (0~11개월)
  • 유아 : 만 1세 ~ 만 6세 미만 (12개월 ~ 71개월)

위 대상자 중 소득 기준과 영양 위험 요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이 최종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장소

  • 신청 시기 : 보건소별로 대상자 모집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전화 문의 하여 정확한 모집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 접수가 아닌, 특정 기간에만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타 지역 보건소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영양 평가 등 세부적인 절차는 결국 관할 보존소에서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주소지 보건소 방문을 권장합니다.

구비 서류 목록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 수 확인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발급분, 세대원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소득 확인 서류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등 보건소 요구 기준 확인)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3. 대상자 확인 서류 :
    • (임신부) 산모수첩 사본 또는 임신확인서(의사 진단서/소견서)
    • (출산부/수유부) 아기 출생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
    • (영유아)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 (등본 등)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관할 보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의처

영양플러스 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해당 지역 보건소 영양플러스 담당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이를 위한 첫걸음, 영양플러스 사업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