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서류 안내
아이를 기다리는 과정은 때로는 길고 어려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많은 부부에게 큰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 지원 사업은 단순히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난임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시술 및 범위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조생식술, 즉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범위는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까지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욱 폭넓게 경감시켜 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려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군요!
지원 금액 및 횟수: 연령별 차등 적용으로 더욱 합리적으로!
지원 금액과 횟수는 시술 종류와 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보다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만 44세 이하 여성: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1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 1회당 최대 5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최대 5회,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여성: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1회당 최대 9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 1회당 최대 4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최대 5회, 1회당 최대 20만원
여기에 더해,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횟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횟수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기준 확인은 필수!
한 가지 꼭 유념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보건소)별로 지원 기준이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 요건부터 확인!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자격부터 절차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난임 진단: 시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 최초 신청 시에는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혼인 상태: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를 유지하였음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 국적 및 거주: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건강보험: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이며,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선정 기준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 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됩니다. 이 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하거나 온라인(정부24 등) 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서류 제출 → 자격 및 기준 심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하며, 매 시술 회차마다 지원 신청 및 자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사실상 혼인관계 에 있는 부부가 최초로 자궁내 정자주입 또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 방문 신청 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될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 (공통)
다음 서류들은 모든 신청자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난임 진단서 1부: 정부 지정 서식(서식 2 또는 3)을 사용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제출하면 최종 지원 시까지 유효합니다. (사실혼 부부 최초 신청 시 생략 가능)
-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확인용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소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②~④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부부 모두 자영업 시 각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 등록 확인)
-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 사실 증명 서류 1부
- 휴직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1부 (육아휴직 명시, 유급/무급 여부 명시 필요)
- 유급 휴직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급여명세서 1부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경우, 다음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당사자 시술동의서: 정부 지정 서식(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 공문서 (우선):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공문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공문서 없을 시): 정부 지정 서식(서식 11)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동일 주소지 동거 기록 시 증명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외국인 배우자: 1년 이상 국내 체류 증빙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하게 챙기셔서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는 역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관할 보건소 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와 신청 절차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별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보건소 확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난임 극복을 위한 여정에 정부의 시술비 지원 사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중한 아기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