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신청: 혜택, 조건, 방법 완벽 가이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혜택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 해당자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사람
명의 조건 : 차량 명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중복 혜택 불가 : 감면 혜택은 차량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어떤 차량이 감면 대상일까요?
모든 차량이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승용 자동차 :
- 배기량 2,000cc 이하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감면 내용,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율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취득세와 자동차세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2025년 1월 21일 최종수정)
- 보훈보상대상자 : 취득세와 자동차세 각각 50% 경감 (2024년 12월 31일까지)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감면 혜택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즉,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추가 정보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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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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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가족 맞춤안내 조회를 위한 가족 구성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마치며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감면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